증권거래세법 제9의2조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증권계좌이체내용금융투자업자납세의무자세무서장대통령령주권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증권거래세법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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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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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세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양도의 시기제6조 · 비과세양도제7조 · 과세표준제8조 · 세율제9조 ·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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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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