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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