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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