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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