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