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2.1.26, 2020.12.22>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25.10.1>
1.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20.12.22>
1.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개발 또는 관리 방법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20.2.4>
⑥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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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0조관리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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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8조입주계약 등
- 조문 인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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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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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되던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관리계획으로는 산업집적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위 질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는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위 질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는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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