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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