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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4의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의3조 ·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10.1>
1.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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