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4.5>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삭제 <2010.4.5>
⑨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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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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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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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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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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