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 행정기관, 투자지원센터 또는 고충처리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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