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30>
④제3항에 따라 민원신청서류를 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⑤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30>
⑥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그 허가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⑦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할 때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로써 그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⑧제4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⑨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⑩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⑪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1.일괄처리민원사무
2.개별처리민원사무
3.직접처리민원사무
4.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⑫삭제 <2003.12.31>
⑬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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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외국인투자 관련 일괄처리민원사무
구분 | 의제 대상 허가등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 나.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다.…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
1.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의 확인 3.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토지취득의 허가 또는 신고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제1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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