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9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②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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