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9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대외무역법자본재등검토ㆍ확인자본재주무부장관외국인투자기업도입자본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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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②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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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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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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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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