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0, 2020.2.4, 2025.10.1>
1.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제2조제1항제4호마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0.6.4,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3.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ㆍ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③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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