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4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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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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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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