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 · 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16.1.27>
3.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문서에 적어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2.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2.4, 2025.10.1>
1.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끝난 날
2.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