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업은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일부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주협의회의 구성원자격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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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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