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상법」 제542조의6은 대상기업의 주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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