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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대상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1.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한국중공업주식회사
5.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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