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1.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한국중공업주식회사
5.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