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기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1.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한국중공업주식회사
5.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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