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삭제 <2020.3.31>
③대상기업(韓國가스公社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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