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은 직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사장이 이 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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