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제8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사후보의 추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①
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7조 ·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다음 조문 →
제9조 ·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