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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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제ㆍ경영ㆍ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제ㆍ경영ㆍ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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