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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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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