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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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사장의 선임·사장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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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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