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사장의 선임·사장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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