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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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