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①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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