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장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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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장은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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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장은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대상기업은 주요 일간신문에 사장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장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 사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은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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