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同一人"이라 한다)는 대상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9>
②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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