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①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同一人"이라 한다)는 대상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9>
②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