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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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일 것
2.정부등이 아닌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보다 클 것
한국중공업주식회사의 주식중 정부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입찰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일인과 다음 각호의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계약에 의하여 공동의 자본참가 및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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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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