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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적용배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적용배제)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일 것
2.정부등이 아닌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보다 클 것
한국중공업주식회사의 주식중 정부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입찰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일인과 다음 각호의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계약에 의하여 공동의 자본참가 및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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