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이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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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31>
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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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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