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이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31>
④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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