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이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이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31>
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