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생명공학 관련 국가 간 규제조화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2.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공유ㆍ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3.생명공학에 관한 기술교류 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4.그 밖에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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