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20의2조 (표준화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조문 요약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화 추진산업표준화법생명공학기술표준화대통령령시책표준개발ㆍ이전ㆍ확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따른다.
2.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생명공학육성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공학육성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공학육성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명공학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