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표준화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표준화 추진)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생명공학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생명공학기술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3.생명공학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4.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5.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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