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표준화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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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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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표준화 추진)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생명공학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생명공학기술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3.생명공학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4.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5.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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