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표준화 추진)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생명공학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생명공학기술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3.생명공학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4.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5.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