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6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7.7.26, 2020.11.20>
②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20>
1.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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