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7.7.26, 2020.11.20>
②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20>
1.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