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6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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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7.7.26, 2020.11.20>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20>
1.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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