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3조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허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ㆍ도지사전통사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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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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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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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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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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