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11조 (승자투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8.8>
1.단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복승식: 순위와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연승식: 승자투표권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한 선수가 5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출전한 선수가 8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4.쌍승식: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5.특별승식: 승자로 하는 선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달리하는 승자투표 방법
②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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