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10조 (경고문구의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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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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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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