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12조 (환급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한다.
③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는 경우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⑤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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