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총량"이라 한다) 준수에 관한 사항
3.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제10조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4.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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