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22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조문 요약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심판경주사업자복지경주안전조치대통령령선수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경륜ㆍ경정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경륜ㆍ경정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륜ㆍ경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