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조문 요약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손실보전준비금경주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승인받아국민체육진흥기금지방자치단체이면진흥공단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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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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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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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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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륜ㆍ경정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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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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