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17조 (사업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조문 요약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사업준비금경주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승인대통령령받아국민체육진흥기금지방자치단체이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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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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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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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경륜ㆍ경정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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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