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25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조문 요약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경주사업승자투표권지방자치단체미성년자구매ㆍ주선하거나경주시행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1.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미성년자
5.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③삭제 <2019.11.26>
2. 조문 관계도
경륜ㆍ경정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륜ㆍ경정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륜ㆍ경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