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25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1.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미성년자
5.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③삭제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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