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3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1.제2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홍보를 한 자
2.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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