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8조 (입장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조문 요약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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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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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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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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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경륜ㆍ경정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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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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