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19조 (경주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조문 요약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주사업의 위탁수탁사업자경주사업경주사업자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입ㆍ지출계획위탁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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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ㆍ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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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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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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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륜ㆍ경정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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