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21조 (경주장의 단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조문 요약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주장의 단속 등경주장조치경주사업자질서유지대통령령운영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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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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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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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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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륜ㆍ경정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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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