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9조 (환급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 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면 단위 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④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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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급금 산출방식
1. 각 승자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승자투표권 발매금액×{1-(승자투표권 발매이익률+승자투표권 발매과세율)}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서의 각 승자별 환급금 총액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
세액=[(환급금 총액-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 투표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 × | 1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 수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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