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1조 (사업준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6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2.5.9>
②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
1.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2.경주사업에 필요한 방송ㆍ전산장비 및 경주장비 등의 설치, 교체 또는 개수ㆍ보수
3.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설치, 확충 또는 개수ㆍ보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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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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