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7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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