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1999.1.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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