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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 벌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1.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4.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6.5.29>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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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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